`금융자회사 허용` 공정거래법 처리 무산 전망

by최정희 기자
2011.04.28 18:22:00

4월 국회 마지막날 29일, 법사위 상정 안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29일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연기됐다. 4월 국회가 이날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가봐야 안다"면서도 "법사위 일정에 공정거래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향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되더라도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7월 2일 이후로 정해지면 SK(003600)는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9월 3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엔 CJ(001040)도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