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우 의장, 권한쟁의 청구

by한광범 기자
2025.04.11 16:07:06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명백한 권한 일탈"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권한대행의 월권"
'尹 40년 지기' 이완규 포함 논란 확산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예고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대해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세웠던 주장을 스스로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이 한 이 말을 스스로 뒤집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이 아직 국회에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지만 우 의장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날 이번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향후에도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