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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응태 기자 2024.08.14 17:00:1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시큐레터(418250)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 기준 ‘의견거절’을 받았다. 사유는 기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검토절차에 대한 범위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