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열리나…17일 분수령
by김성진 기자
2024.04.11 16:14:40
법원, 서린상사 주총 여부 17일 판단
고려아연, 주총서 이사회 장악 나설 듯
영풍, 판매·원재료 유통 난관 겪을 수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영풍그룹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오른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만약 이날 법원에서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경우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에 신규 사내이사 4인을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판단을 오는 17일에 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 심화로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가 두 차례나 불발되자 고려아연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이 서린상사 주총 개최 여부를 17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주총이 열린다면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상정 안건으로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4명의 신규 사내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선임은 상법상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 주식수의 2분의 1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 측 신규 사내이사 4명이 추가되면 총 11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8명이 고려아연 측 인물로 채워진다.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만약 이 회사가 고려아연 손에 넘어가면 영풍은 새로운 판매 및 원재료 구매 네트워크를 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영풍 측은 앞서 두 차례나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 시도를 불발시키며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왔다. 서린상사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지만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