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법정 구속
by하상렬 기자
2022.01.12 15:45:46
친딸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주식 저가 매도 등 혐의
法 "기업 사유화…범행 상응하는 책임 지우는 것 마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불사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스스로를 ‘불사조’라 칭하며 논란을 일으킨 이 의원도 결국 법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다른 분들도 검찰의 수사에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 출석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총수 일가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채무 조기 상환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선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가 정권 출범 후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태국의 타이이스타제트에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당시 30대 후반으로 항공업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는 2018년 게임회사를 퇴사한 후 타이이스타제트로 자리를 옮겨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고발인 조사 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