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세월호 7시간’, 탄핵 가결에 영향 없었다

by선상원 기자
2016.12.09 16:12:22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안서 제외 요구했지만 야3당 유지
탄핵소추 이유 10가지 중 하나에 불과, 표심 흔들지 않아
탄핵심판 지연은 불가피, 의혹 사항이라 공방 뜨거울 듯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세월호 7시간’ 영향은 없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며 탄핵소추안에서 뺄 것을 요구했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안 표결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낫다. 국회는 9일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압도적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 비박계 요구를 검토한 끝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탄핵안에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세월호 부분은 탄핵소추 이유 10가지 중 하나였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중립 지대 의원들이 탄핵안의 세월호 부분을 문제삼았으나, 정작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고 만나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때문에 고민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은 안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찬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초선 중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 6일 언론들이 보도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과 SBS는 이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 등 머리 손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머리손질 자체는 인정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월호 부분을 탄핵소추안의 추가 고려사항으로 옮겨달라고 했던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가 국민적 설득력을 잃게됐다. 덕분에 야3당도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탄핵안에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면서 탄핵심판 지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의혹이지, 검찰이 수사해서 확인한 범죄혐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박 대통령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놓고 변론기일이 여러 번 잡히면 그만큼 탄핵심판 기간은 길어진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킨 데 대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문제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성실했느냐 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에서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