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8.04 17:14: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IFIC를 비롯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동통신 다단계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들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이동통신 다단계 실태점검’에 나서 관심이다. 실태점검은 1달 정도 진행되고 위법 정도가 심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이 단말기유통법이 금지하는 고가 요금제 유도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과징금 처분 이후 만든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실조사 전환여부에 대해서는 “다단계 업체들은 공정위나 지자체에 신고해서 하는 만큼 근본적인 제한은 어렵다”면서 “가끔 이동통신 다단계 피해자들 얘기가 기사화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들여다 보고 있지만 (사실조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에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 해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 미게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의 행위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LG 역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유통점들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다단계 피해자 협회까지 만들어져 빗속 시위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다.
‘IFCI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회장 김한성) 회원들은 지난달 16일 통신 다단계 기업 ‘IFCI’의 창립 5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 근처에서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