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5.12.08 15:00:00
아모레퍼시픽, '재배치 전략' 빌미로 대리점 우수 직원 빼내
공정위,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만 징수하고 끝내
중기청장이 고발 요청해 검찰 수사 이뤄져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090430)이 방문판매 특약점을 대상으로 ‘우수 판매직원 빼가기’ 등 갑질 행각 끝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인 방판 특약점에서 우수 직원을 빼내 사내 매출을 조절한 혐의(공정거래법)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회사 전 상무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아모레퍼시픽 전직 임원 한 명을 추가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약 8년간 자사 화장품을 유통하는 방판 특약점을 상대로 이른바 ‘세분화 전략’을 펼쳤다. 세분화 전략은 아모레퍼시픽이 독립 사업자인 방판 특약점 소속인 방판 직원을 임의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배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방판 특약점이 생기거나 직영점을 개설하면 기존 방판 특약점 직원을 재배치했다. 방판 특약점주과 특약점 소속 직원은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아니어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이 방판 특약점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방판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제품을 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반발하지 못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방판 특약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세분화 전략’을 활용했다. 특히 새로 개설한 방판 특약점 가운데 약 70%가 아모레퍼시픽 퇴직자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퇴직 직원에게 다른 방판 특약점에서 빼낸 우수 방판 직원을 배치했다고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로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주도적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내부 대외비 문건에도 ‘(선정 대상) 방문 판매원을 절대 방판 특약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실력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서 내부 매출이 떨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세분화 전략’에 따라 방판 특약점 187곳을 대상으로 방판 소속 직원 3686명을 재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아모레퍼시픽이 선정한 ‘우수 직원’으로 새로 여는 방판 특약점이나 아모레퍼시픽 직영점에 재배치됐다. 두 차례 이상 직원을 빼앗긴 특약점도 70곳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직원을 빼앗긴 방판 특약점이 한 해 동안 약 726억원(중소기업청 산정 기준)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그러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올 5월 중기청장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넣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잘못을 시인하고 세분화 전략을 중단했다”라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기업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