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5.09.14 17:32:44
삼성전기 “보상 재검토 및 상생협력 강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삼성전기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소기업청 등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기가 전형적인 ‘갑질’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기(009150)는 지난 3월 중소협력사인 비이커뮤니케이션즈와 무선충전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삼성전기의 영문명과 로고사용을 문제 삼으며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오 의원은 “사업을 하다보면 공동사업계약을 했더라도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 파기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하지도 않고 삼성전기 임원이 추후에 구두로 설명과 사과를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제작을 발주했던 무선충전기 23만개(시제품 3만개 포함)에 대해 3억원만 보상했다.
오 의원을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훈 삼성전기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를 물었다. 홍 부사장은 이에 대해 “삼성전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인정했다.
홍 부사장은 이어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상대측 손실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하겠다”며 “향후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