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1.19 18:23:41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시 신인이 현역보다 불리 지적 고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 전 1년’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 전 120일’에서 8개월가량 앞당기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완주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역시 ‘선거 전 1년’ 사퇴하는 안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간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신인이 현역 국회의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등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내던지면 보궐선거를 치러 세금이 낭비된다”고 했다. 혁신위는 다만 장관 등과 같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따로 사퇴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공천과 관련해 권고조항인 여성 30% 할당제를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 비율이 20~30% 미만이면 국고보조금을 5%를, 10∼20% 미만이면 10%를, 0∼10% 미만이면 15%를 각각 깎겠다는 것이다.
한편 혁신위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기로 했다고 안 간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