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11.14 10:25: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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