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무상교육 원칙 위배…국회 입법 속도내야"

by남궁민관 기자
2024.10.25 14:16:40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입장문 발표
''분양가 0.8%''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처리 촉구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반영 못해…대폭 손질 필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정부 발표 이후 현재까지 법안처리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시기를 조율하던 사업자들도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며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부과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면서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 위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3월 발표한 부담금 폐지 방안과 정부 입법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