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지인에 나눠준 대학원생 집행유예…검찰, 항소
by정윤지 기자
2024.08.27 17:09:09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에게도 나눠 준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약 20개 구매해 일부를 섭취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까지 전파되게 한 점과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