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11.10 19:09:11
‘신속한 제도 개선’ 이룬 미국·유럽, 블록체인 산업 발전 중
국내 STO 시장, 제한적으로 시동 中
“규제당국 대응 더 빨라야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 가능해”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법안을 속속 도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제도 마련이 미진해 투자자 보호까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외 STO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국내와 해외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현황 차이점에 대해 짚었다.
미국에서는 최근 STO거래가 미국 내 50개 주에 존재하는 개별 규제 및 접조항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통일상법전(UCC)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기존 증권법을 기반으로 STO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STO 소유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대니얼 스태빌 윈스턴 앤 스트론 파트너는 “미국 내에 너무 많은 법과 규제가 존재해서 STO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또 지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려다보니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자 및 다양한 학계에서 모여 안전한 STO거래 모델을 만들었다”며 “개정사항은 안전한 거래와 가상자산 관리에 집중했고,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한 입법 개정도 진행 중이나 수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요 시장이 됐다. STO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해서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하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글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는 “EU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에 중요한 도구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 되어있다”며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는 빠르게 진전 중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조화로운 규제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내에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의 규제가 있지만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토큰화 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데, 이게 STO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확장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하면서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 생존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당국이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STO 시장의 경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 더 빨리 법이나 규제 체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STO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에 따르면 향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기준이나 개념이 많지 않아 실제 발행과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투자계약 증권의 경우 완전 다른 개념이라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도 기업에서 생소할 것이고, 수리하는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비금전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를 찾는 것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아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에서 내놓은 방향은 전통적 증권도 토큰화가능하다고 발표하긴 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 증권외에 새로운 증권 유형 등장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부분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으로 유형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STO 관련 입법·제도 정비가 더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한적일지라도 이미 시작됐으면 제도적 그물망을 만들어야 시장 정비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작권 수익 지급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왔다”며 “물론 국제 시장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TO가 취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익증권 등 사업모델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들이 발행이 되고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법 제도화가 늦춰질수록 토큰증권이 일반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법 제도화가 빨라야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도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