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김웅 잇따라 소환…고발사주 수사·존폐론 중대기로

by남궁민관 기자
2021.11.02 16:04:04

2일 손준성 불러 조사, 3일엔 김웅 소환할 듯
본격 수사 55일 만 속도냈지만, 새 증거 확보 '물음표'
법조계 "최초 작성자 찾고 尹-손 고리까지 검증해야"
직권남용 적용 두고도 '갸웃'…"공소장 어떻게 쓸지 봐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이어 이르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를 펼친다. 수사 돌입 55일 만의 소환조사다. 하지만 기존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 물증 또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소환조사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자신들의 전략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만으로 혐의를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가 확보한 고발사주의 주요 근거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및 첨부 판결문 등을 보낸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시한 점, 첨부 판결문과 관련해 손 검사 휘하 검사 2명이 당시 검찰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한 사실 등이 전부다. 그러나 손 검사 구속영장에도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다 고발사주 지시 정황, 최초 작성자 등 주요 사실관계조차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만 놓고 보면 정말 엉터리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정말 공수처가 기본적인 수준 미달이 아닌 이상 무언가 다른 카드를 쥐었을 경우”라며 “만약 별도의 카드 없이 소환조사에 나선다면 공수처 수사는 완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최소한 최초 작성자부터 밝혀내야 사건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며 “최초 작성자와 손 검사, 김 의원, 조씨까지 연결고리가 공소장에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검찰 내 최초 작성자가 김 의원을 통해 실제 고발사주를 했다고 해도 실제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설령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이들은 징계 처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공수처 입장에서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일련의 사건에서 ‘적폐청산’을 앞세워 직권남용 기소가 쏟아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속속 무죄가 나왔다”며 “기소 전부터 이미 혐의 구성에 논란이 많은 이번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