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직 내려놨지만 법원서 尹과 갈등 계속되나

by최영지 기자
2020.12.18 17:56:32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소송,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
22일 심문 시작…징계 혐의 두고 秋-尹 열띤 공방 예상
''직무 배제 명령'' 사건 즉시항고, 서울고법서 진행
법조계 "이례적 총장 징계 따른 이례적 소송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둘 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이날 배당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 사건 소송 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 절차 및 징계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오후 9시20분께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집행 정지 심문 기일 지정까지 이뤄졌다.

본안 소송에 앞서 오는 22일에 집행 정지 심문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4가지 징계 혐의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이번 소송의 피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 장관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피고는 추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는 후임 장관이 해당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는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윤 총장과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자신에게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 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법원이 지난 1일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창형·최한순·홍기만)에 배당돼 있다. 당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 등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징계위 1차 심의 전날인 지난 9일 헌법소원 본안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두고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윤 총장도 이례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징계 제청과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은 별건 대응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