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5.05.13 15:00:1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개별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 회장의 인수자금 성격도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산업 인수자금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자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고속 인수전에서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우리사주조합 등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인수 구조를 마련하자 제동을 건 바 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지분 5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박 회장의 지분은 10.10%에 불과한데 채권단의 동의 없이 자산의 취득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KoFC IBKS 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은 금호터미널을 중심으로 주식 인수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통해 총 4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터미널가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계열사 자금이 박 회장의 경영권을 회복하는데 활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박 회장 개인이 우선매수권을 쥐고있다. 매각대상회사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30.08%)과 금호터미널(아시아나항공 100%) 출자관계의 최상위에 있어 사실상 모든 계열사가 해당된다. 또 최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 역시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지분 42.1%를 쥐고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은 박 회장 개인 자격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할 경우 최종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며 “회사 자금을 오너의 경영권 취득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주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50%+1주’를 되찾아오더라도 재무적 투자자(FI)나 제3의 우호적 투자자를 물색해야하는 상황으로 불편한 동거관계를 해야하는 셈이다.
한편 금호산업 채권단은 최근 박 회장과 개별협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전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본격적으로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산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