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03.17 18:45:33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야당은 “그간 정부여당이 관련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요구를 해온 적이 없으면서 또다시 발목잡기로 덮어씌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새누리당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고리로 다른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며 “우선 이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가까이 원자력방호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요청이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제 와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파렴치한 태도”라고 맞섰다.
한편 원자력방호법은 핵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3차 헤이그 회의 전까지 핵테러억제와 핵물질방호 협약 비준서를 관련 국제기구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각국 비준서 기탁시 국내법 정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후속법안인 원자력방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협약 당사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