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09.12 15:29: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