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3.06.12 18:30:38
양양 해변에서 낙뢰 맞은 30대 남성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져
지난 10년간 낙뢰 10.8만건, 주로 여름철…사망자는 7명
번개 본 이후 소리 들릴 때까지 30초보다 짧으면 즉시 건물로
해변 등 있다면 즉시 자리 피해야…땅 위에 서 있으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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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10일 양양군 해변에서 낙뢰를 맞은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낙뢰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한반도 대기 상층과 하층 온도 차이가 커져 낙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낙뢰 발생 시 대처행동을 숙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양양군 설악해변을 방문한 30대 남성 조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3분께 낙뢰에 맞은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11일 오전 4시 15분께 사망했다. 조씨는 낙뢰에 맞은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10분 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조씨 외에도 이번 낙뢰사고로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있던 4명과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가던 1명도 낙뢰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낙뢰는 뇌우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 현상으로 통상 ‘벼락’이라고 부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한 해 평균 10만 8719번의 낙뢰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3만 6750건으로 전년 대비 66.20%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낙뢰의 90%는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6~8월)에 주로 일어났다. 다만 낙뢰로 인한 사망 피해는 크지는 않은 편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낙뢰 사고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낙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여름철 낙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은 무엇일까.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낙뢰 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낙뢰가 예보됐을 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다. 야외활동 중인 경우에는 뾰족한 물체나 홀로 서 있는 나무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좋다. 낙뢰는 나무나 깃대 등 뾰족하고 높은 물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쪽 발만 땅에 접촉하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거나 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일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 금속성이거나 길고 뾰족해 낙뢰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접거나 눕혀 놔야 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통상 낙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이 높은 낙뢰를 구분하기 위해서 ‘30-30 규칙’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30-30 규칙’이란 번개를 본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을 센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짧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오픈카 제외)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가 그치거나 천둥소리가 작아져도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께 더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양양에서처럼 해변의 경우에는 천둥소리가 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낙뢰전류는 물속에서 매우 넓게 퍼져 나가므로 물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해변에서는 뇌격지점에서 약 100m 지점까지도 위험하다. 부득이하게 개방된 해변 장소에 있다면 손은 귀를 덮고 머리는 가능한 땅에 가깝게 해 웅크려 앉아야 한다. 땅 위에 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사람은 직격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낙뢰 예보를 잘 살피고 예보가 됐다면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보를 확인하고, 낙뢰가 예상되면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해 가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