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장사 이사회 40% 여성으로 채워라"…의무할당제 합의
by방성훈 기자
2022.06.08 17:29:41
EU, 비상임이사 40% 이상 여성 의무화 법안 합의
상임이사·CEO 등 포함 전체로는 33% 이상 기용해야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위반시 벌금 부과
EU집행위원장 "이젠 유리천장 깨야할 때" 환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역내 상장기업들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 이상을, 상임·비상임이사 전체로는 최소 33%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이사 ‘의무할당제’ 법안에 합의했다. EU는 “상장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성평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으나, 독일과 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10년 동안 묻혀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EU 회원국 상장기업들은 법안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비상임이사 중 40%를, 상임이사·최고경영자(CEO)·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포함해 모든 고위직의 33% 이상을 여성으로 기용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성평등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위반시엔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사 임명도 취소시킬 수 있다. 다만 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뒤 10년이 지났다. 이젠 유리천장을 깨야 할 때”라며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많다. 그들은 그러한 직업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EU 상장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6%로 집계됐지만, 27개 회원국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곳은 프랑스(45.3%)로 이날 합의한 의무할당 기준도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도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이 36~38%로 높은 편이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더 나은 의사결정과 결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성 이사 의무 할당은 기업들이 더 많은 평등과 다양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