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권한 교육감에게 위임하라"

by김소연 기자
2018.06.29 17:34:57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 인용 놓고
조희연 "일반고 황폐화 지속시키는 결과낼 것"
"자사고 폐지 정책 제동 아니다"…확대해석 경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고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오히려 특목고·자사고 폐지 전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했다”며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기회로 시·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특목고·자사고 설립과 폐지 전권’을 위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청은 지난 4년간 고교 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헌재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오히려 고입전형 방식이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전기(11월)에 고등학교를 지원한 이후 불합격하면 후기(12월)에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괄호 안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을 삽입해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번 헌재의 시행령 효력 정지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반고와 자사고의 동시 선발이라는 제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며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기회가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본안 판결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