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켜 죄송" 3년 6개월만 포토라인 선 조현아(상보)

by노희준 기자
2018.05.24 13:13:46

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관련
3년 5개월만에 다시 수사당국 앞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가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임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개입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