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8.03.12 15:44: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가운데 적발된 ‘퍼실 겔 컬러’ 제품에 대한 환불절차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중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 제품 등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합성세제 가운데 유일하게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퍼실 켈 컬러’를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환불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퍼실을 제조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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