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코픽스 오류, 신속한 환급조치..하나銀 현장검사” (종합)

by노희준 기자
2017.11.23 14:57:44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내달 초 마련
동양생명 육류담보 사기대출 제재 절차 조만간 마무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신속한 환급조치를 취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밖에 최 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란 소비자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보험료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건강관리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이익 규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임의적 금품제공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내용을 약관 및 안내장 등에 반영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IoT(사물인터넷) 연계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사물인터넷 연계보험 등은 화재보험, 펫보험, 도난보험 등 제4차 산업혁명 연계 보험 분야를 말한다.

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창구지도 등 잔존하는 숨은 규제 등에 대한 개선’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손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