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표절아니다"…"그러면 짜집기냐?"

by박수익 기자
2014.07.09 19:20:59

"관행 혜택으로 장관되겠다는 사람이 제도고칠수 있나"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당시 학계 관행이었습니다.” “일반적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표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2기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누구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일 공식 검증대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쏟아진 각종 의혹에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아 여당으로부터도 “해명이 불성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쏠렸다. 그는 특히 청문위원들이 제시하는 각종 근거 중 일부에 대해선 사과했고, 본인의 실수라고도 했지만, 한사코 “표절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논문표절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당시 학계의 문화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예고된 수순대로 여야의원들을 막론하고 논문표절 의혹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논문표절 논란은 다른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청문회 때도 단골메뉴였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 경력’이라는 점에서 검증 필요성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있었던 논문표절 관련 일부 질의응답은 이렇다.

2002년 정교수 승진 당시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논문 4편 모두 심각한 표절문제 있다. 그중 한편은 총 22페이지 논문 중 8페이지를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해당 학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논문목적이 ‘교원임용개선방안’인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8개 중 7개는 그대로 베끼고 1개는 비슷하다.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연구를 했나.

임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결론은 그렇다.

표절이라는게 무엇인가

(침묵)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결과를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나



그렇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표절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 인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이게 관행이냐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다. 그 경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 의원과 김 후보자의 질의응답을 듣고 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그럼 표절이 아니라 짜깁기인가, 복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의 제자들이 제기했던 신문칼럼 대필 논란 등에는 “제자가 선생의 허물을 탓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선생이 제자를 그런 문제로 나무라기는 좀 그렇다. 아직도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며, 질문 본질과 다소 벗어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 김 후보자를 ‘의혹제조기’ ‘논문 표절왕’ 등으로 지칭하며 교육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여당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적극적인 해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때론 김 후보자의 미담을 소개하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지만, 야당의원 못지않은 매서운 지적도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과거의 관행이었고 앞으로는 관행이 안되고, 엄격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스스로 (관행의) 혜택을 입고 장관이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후보자가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렇게 물으면 답변이 어려운데 하여튼 성실히 임하고, 현재는 그거 밖에 더 있겠나”란 답을 내놓았다.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국회 교문위의 설훈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해명에 적극 동의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병기 국정원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