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안감 확산, 日 식품원료 '홍국' 포함된 제품 섭취 주의

by이순용 기자
2024.03.27 16:19:26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일본에서 식품 원료 ‘홍국’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많은 인원이 신장병으로 입원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현재 일본 제약사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 유통한 ‘홍국 콜레스테 헬프’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 100명 이상이 신장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난 22일 고바야시 제약이 소식을 공지하고 해당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사례 보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고바야시 제약의 최초 발표 후 현재까지 문의창구에 3,600건 이상의 환자 상담이 접수되어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제약사가 해당 ‘홍국’ 원료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음료와 조미업체, 상사 등 식품업체 52개사에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 중 일부도 리콜 조치를 발표했으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직 고바야시 제약과 후생노동성 모두 부작용 물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외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 이미 유럽 등지에서 홍국 위험성 알려져 섭취 제한 혹은 규제 설정

홍국은 붉은 색을 띄는 누룩으로 일반 쌀을 쪄서 홍국균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홍국 섭취에 따른 피해신고가 잇따라 보고되어, 2020년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에서는 홍국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홍국을 식이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입장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홍국에 포함될 수 있는 독성물질 ‘스트리닌’은 발효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는 쌀 기반 식품의 최대 허용 시트리닌 함량 기준치를 정해 규제· 관리하고 있다. 홍국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물질 시트리닌의 경우, 국내에서는 50 u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유럽 기준치 100 ug/kg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국 원료에서 시트리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부작용 원인 물질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현황, ‘홍국’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섭취 시 주의사항’ 3가지 고지

국내에서도 홍국은 식품원료로서 음료, 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홍국에 대해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제조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1년 해외 이상사례 보고와 규제조치 따라 국내 식약처에서도 홍국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홍국’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의무고지해야 할 섭취시 주의사항 3가지가 추가됐다.

첫번째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홍국 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이 확인돼 국내에서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알리도록 추가됐다. 또한 홍국의 기능성분인 모나콜린K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간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시 섭취를 피할 것’도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특성에 따라 섭취 후 근골격계 이상증상 등과 같은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추가됐다.

日 식품 원료 ‘홍국’ 포함된 제품 섭취 후 피해 확인 늘고 있어 주의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