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여친 목 조르고 폭행…‘재결합’ 다짐에 실형 면해
by이로원 기자
2023.07.20 22:26: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는 호소 끝에 실형을 피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강원 춘천시 한 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19)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렀고,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다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을 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