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입법 지원 나선 與…'법인세 인하' 법안 줄줄이 발의
by박기주 기자
2022.06.16 16:27:32
정우택, 법인세 최고세율 25%→22% 하향 조정 발의
김용판, 中企 과세특례 기한 2년 연장 법안 발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물가 폭등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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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법인세를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22%로 인하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일자리 감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법인세 인하 등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고물가·저성장위험에 놓인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같은당 김용판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