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에는 '선거 외압' 조사 받는다

by이현정 기자
2022.05.03 14:38:24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 압박 혐의
검찰 요청으로 특별대배심 소집…심리후 정식기소 가능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제기됐던 ‘외압 논란’이 특별 대배심의 심리를 받게 된다. 특별 대배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배심을 통한 기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 대배심 선정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약 1만1779표라는 간발의 차로 패배했으며 이후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래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지난해 1월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래팬스퍼거 장관에게 “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1만1780표를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초 조사에 착수했으나 증인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 최대 2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 대배심은 최장 1년 동안 비공개로 검찰이 전달한 진술 및 증거를 심리할 수 있으며 이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윌리스 검사장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형사 사건 정식 기소를 위한 일반 대배심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퇴임한 이후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그는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하고 세금 납부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달 25일 그에게 매일 벌금 1만달러(약 1270만원)를 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