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8.31 16:40:58
육상노조, 31일 파업 등 쟁의 행위 가결
해상노조, 선원들 사직서 취합하며 단체행동 준비
1일 HMM 사측과 노조 협상 예정
노사 모두 수정안 들고 협상 임할 가능성 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HMM 육·해상 노조가 모두 쟁의 행위를 가결하며 국내 유일 원양 선사의 파업과 물류·수출 대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1일 HMM 사측과 노조의 협상이 예정돼 있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MM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도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결했다.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진행한 투표에는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했고, 739명이 단체 행동에 찬성표를 던졌다. 97.88%의 찬성률이다.
이보다 앞서 HMM의 해상노조 역시 쟁의 행위에 대해 가결한 바 있어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단체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두 노조는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대부분 선원으로 이뤄진 해상노조는 파업이 쉽지 않아 사직서 제출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선원법상 정박한 배의 선원 등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노조는 단체행동 결의 후 조합원 317명으로부터 단체사직서와 교대신청서, 스위스 선사인 MSC 지원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휴가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 해상노조의 설명이다.
육상노조까지 쟁의 행위를 결의했지만, 두 노조는 당장 단체 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1일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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