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by정병묵 기자
2019.02.13 11:19:5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성동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마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 고시원은 비상구도 없는 비좁은 통로에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시행 시점인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에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정착하게 된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편이다. 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고시원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동구 전체 고시원 131개소 중 29개소가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지역 내 노후 고시원 2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 올해 상반기까지 구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 지원예산은 약 2억3000만원으로 구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고시원 운영자가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외 사업자 등록증, 간이스프링클러 설계도서 및 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동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