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U턴기업 지원 확대

by이진철 기자
2018.07.18 14:26:47

김동연 부총리 주재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확정
외투기업 관세·지방세 감면 유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통합, 운영체계 개편
블록체인 등 신기술 문턱 낮추고 투자 세액공제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폐지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U턴 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되, 현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조세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부당한 조세경쟁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관세를 감면 중인 것을 감안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인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기술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대해선 현금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기업이 고임금 등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 우대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에서는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블록체인 등 신성장 기술과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과 관련 사업화시설에서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시설∼ 등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된다.

신성장동력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 요건 적용해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도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 비율 법인세 세액 공제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기 위해 올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 마련도 추진한다. 경자구역청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항만청, 공항공사로 나뉜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요건 강화, 부진특구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특구를 총량 관리하고, 기업 입주 수요와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하는 등 지정 요건과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도 연내 추진한다.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지역 특구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한다.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은 현행 ‘사업시행자 1000억원 이상 투자, 신설·창업기업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대폭 완화하고 고용 요건을 추가한다.

U턴·지방이전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는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규고용 창출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시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 추가 지급하는 고용인센티브 추가정산제가 도입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비수도권 지역 동반 U턴 촉진을 위해 대기업 완전 복귀가 아닌 부분 복귀시에도 법인·소득세를 3년 100%·2년 50%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