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태환 기자
2016.05.26 16:59:25
소비자원 실태조사.."키즈카페 안전관리 방안 관계부처에 건의"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난해 키즈카페에서의 피해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가 230건으로 전년의 45건에 견둬 4배 이상 늘었다. 2013년 피해건수는 58건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 3~4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관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키즈카페는 설치 때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트램펄린과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업체는 8곳에 그쳤다. 특히 8곳의 업체들의 경우 안전점검기록 자체가 없었다.
놀이기구와 완충재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업체도 있었다. 조사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놀이기구가 파손된 업체는 12곳, 기구 모서리와 기둥 등을 감싼 완충제가 훼손됐거나 미부착된 업체는 15곳이다.
이 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11곳), 보관함 열쇠 돌출(14곳),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 안전장치 미부착 및 파손(15곳), 삼킬 때 질식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1곳)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미흡한 시설관리는 안전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아이들은 트램펄린에서 97건(35.5%), 계단·난간·정수기·보관함 등 시설물에서 48건(17.6%), 미끄럼틀에서 32건(11.7%) 등의 사고피해를 각각 입었다.
소비자원은 전국에 1000여개의 키즈카페가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가 별도 업종이 아니라 식품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돼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시설 중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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