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수능 부정행위에 교육부 “검증 절차 강화”

by신하영 기자
2016.04.14 15:13:53

약시 진단서 제출로 시험시간 1.5배 더 얻어
교육부 “수험생 장애여부 학교 통해 검증”
“시험 중 답안 확인 2012수능부터 불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26)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수사결과 발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학생에게 주어지는 특별관리대상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송씨는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면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저시력자로 인정받은 수험생은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송씨는 2011하년도 수능에서 연장된 시험시간을 이용해 시험 직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정답을 확인, 고득점을 얻었다. 시험 시작 전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송씨가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행위는 장애학생을 포함해 모든 수험생 시험이 끝나야 정답을 공표토록 한 2012학년부터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저시력자 등 특별관리대상자까지 모두 해당과목 시험을 종료해야 정답이 공개되기 때문에 송씨와 같은 부정행위는 다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특별관리대상 자격을 요청한 수험생들의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저시력자 자격을 신청한 학생이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시력으로 불편을 겪었는지 등을 대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장애 유형별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능 응시원서 접수 등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검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로 인해 특별관리대상자 인정을 요구한 학생들의 학교를 확인하면 사실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송씨의 수능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저시력자 응시생들의 수능성적을 전수 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한 해 저시력자 특별관리대상자는 150명 내외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관리대상자 여부도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속하며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한다고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 같은 소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