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건의"(상보)

by방성훈 기자
2015.01.08 18:55:29

"사장으로서 청렴성 크게 훼손..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려워"
"가스공사-예선사 비리 연루..유착관계 개혁할 수 없어"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다음주 중 위원회 개최를 통해 장 사장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장 사장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가스공사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해임 건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 전략회의’에서도 장 사장의 검찰 기소 내용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공공기관 비리척결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장은 몸소 모범을 보여줘야 하고 처신도 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불건전한 관행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과거 재직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 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전날 비상임 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장 사장 해임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찬성표가 5표 이상이 필요했으나 찬성 4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산업부는 이사회가 상법상 공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사회를 재소집해 기명 투표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윤 장관이 직접 나서 해임을 건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윤 장관은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유착관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통영예선 사장이었던 장 사장이 관련 비리 혐의 당사자로 기소됐다”면서 “장 사장은 가스공사와 예선사 간 업무관행을 개혁하고 정상화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의 해임 건의로 장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현재 겸임하고 있는 한국가스연맹 회장직은 물론,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 대구 유치를 통해 맡기로 예정된 국제가스연맹(IGU) 의장직(2018~2021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