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해양사고 4000건‥면허취소는 '0'

by김동욱 기자
2014.04.21 19:02:19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총 3780건..면허 취소자는 0명
절반 이상이 주의· 경고..업무정지돼도 집유로 풀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5년간 4000건 가까운 해양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항해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거나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21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규 위반과 근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780건에 달한다. 하지만 해양사고 때문에 면허 취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은 총 970명이었다. 이 중 주의나 경고 수준의 견책 조치를 받은 사람은 529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나머지 441명은 1개월~ 1년 사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징계집행유예제도가 도입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징계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만 60명에 달한다.

심판원은 고의성과 중과실, 경과실 등 관련자의 과실 정도와 선박 피해 정도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과실 정도는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충동예방규칙 등에 의거해 판단한다.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 법규 위반사례가 많고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발생하지만, 선박이 전체 파손되지 않는 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심판원이 마지막으로 면허 취소 재결을 내린 사건은 6년 전 삼성중공업(010140) 예인선과 홍콩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 건이었다. 당시 심판원은 예인선 ‘삼성T-5’호 선장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 항해사 면허를 1년간 정지했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의 경우에도 선원법을 어긴 선장은 면허 취소가 유력하지만, 나머지 항해사들은 업무정지나 견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해양사고의 70% 이상이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낳은 주범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