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3.13 16:26: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13일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을 보급한다.
이 앱은 T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개인PC 이용자가 사용하던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PC용)’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채증(화면저장)하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