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못 내”…‘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소송 완패
by이로원 기자
2025.07.02 10:34:10
이 작가, 이웃 주민 상대 민·형사 소송 완패
약식 명령에 불복…8월 21일 정식 재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매입한 아파트에 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사진=이지성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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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이지훈 판사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작가가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 다만 이 작가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기로 하면서 오는 8월 21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 작가와 이웃들의 갈등은 2022년 8월, 이웃들이 이 작가를 고소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월 이 작가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구조인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로 층간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 측이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됐고 구청 측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결국 이 작가는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웃 주민들은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고,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입주민 대표의 피해보상 요구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 노후를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했다며 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웃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이 작가는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면서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10억원을 요구한 이 작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웃들의 협박 및 공갈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작가가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사 착수가 위법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이 작가 측은 항소했다. 이 작가가 이웃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 작가는 2015년 차유람 선수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차 선수는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 정계에 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