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외 마이크 유세"…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by박동현 기자
2024.09.04 15:08:32
22대 총선서 선거기간 전 마이크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마이크로 두 차례 선거 유세를 한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복을 입은 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는 등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유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가능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3일이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앞서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