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by박진환 기자
2024.05.16 16:31:14
서울고법, 특허출원 무효처분 행정소송서 특허청 손 들어줘
1심에 이어 2심서도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