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서구, 청라 자동집하시설 분쟁 조정 완료
by이종일 기자
2021.09.27 17:31:43
행안부 위원회서 조정안 의결
소유권 이관 시기 2년 연장
인천경제청 운영비 50% 부담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진 = 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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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구와 인천경제청 간 ‘청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관련 분쟁’의 최종 조정안이 의결됐다.
의결 내용은 △소유권 이관 시기를 2020년 12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로 2년 연장 △2022년 12월 말까지 종전처럼 인천경제청이 재정 지원,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난 비용은 소급 지원 △2023년부터 운영비는 50%씩 부담, 시설개선비는 서구 25%·경제청 75% 부담 등이다.
또 서구와 경제청은 기존 자동집하시설로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 수집할 수 있게 RFID 종량기나 대형감량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는 자동집하시설 5개가 가동 중이고 이송관로는 전체 43.8㎞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12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서구로 이관하면서 5년간 문전 수거 초과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소유권 이관 뒤 서구가 운영하도록 협약했다.
그러나 서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수거에 따른 운영·관리비 과다 소요·악취·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경제청에 재협약을 요구했으나 실무 조정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매년 20억원 이상 자치구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행안부로부터 조정사항이 통보되면 경제청과 협의해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