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3.29 16:00:00
부모준비 과정 체계적 지원해 아동학대 사전 차단
관계부처 합동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고등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추가하는 등 부모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학 교양과목에도 부모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국방TV, 임신·출산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3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원인을 ‘양육 방법 부족’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부모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원활한 양육을 통해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중·고등 교육과정에 예비부모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는 대학교육 과정에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을 반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국방TV 프로그램에 예비부모 교육을 편성해 실시하기로 했다.
작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5월부터 청와대 사랑채와 서울시민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이용자가 우선 대상이다. 혼인 신고 시에도 예비 부모에게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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