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by송이라 기자
2015.10.30 18:03:38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를 공시불이행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생산중단에 대해 공시를 늦게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1월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