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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권효중 기자 2021.10.08 18:44:3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2일 세종메디칼(2588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세종메디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가 발생했다. 세종메디칼에 부과된 벌점은 5.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