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3.27 16:02: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은 이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씨 등과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 원, 6월24일 71억 원, 8월2일 38억 원, 10월11일 138억 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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