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780만7000개 공급…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
by박일경 기자
2020.03.12 14:07:41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나흘째인 12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80만7000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 12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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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라도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