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14 17:15:5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14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 수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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