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3.28 17:00: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사망한 부인의 상속 재산으로 개인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28일 광주광역시는 “허 전 회장 가족과 면담한 결과, 지난해 말 사망한 허 전 회장의 부인 명의 상속 재산 50%인 30억원을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의 자녀 2명은 어머니의 유언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 재산의 절반을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압류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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