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만난 것 변치 않아…돈으로라도 보상해달라"

by공지유 기자
2021.04.21 15:45:58

서울동부지법, 김부선-이재명 3억원 손배소 1차 변론기일
김부선 "정치인 싸움 말려들어…''옛 연인'' 이재명에 모욕감"
2018년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취하…검찰도 불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21일 오후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부선과 김씨 측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지사 측은 변호인이 출석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싸움에 말려들었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이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에 연락도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3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김영환 전 의원이 한 TV 토론에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일 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이건 정말 비참하고 모욕감이 (든다)”며 “오늘 안 나오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변하지 않는 건 이재명을 만났고 신체비밀과 가족비밀도 다 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이 나이 많은 배우가 부당한 일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라도 받게 해 달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의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미 불기소 내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에 대해 “나만큼이나 상처받았을 이재명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당신도 아들 둘이 있으니 우리 딸에게 부끄러워하고 감사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후 열린다.